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1,746건 3억1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2014년 보다 부과건수는 344여건 증가했으나, 금액이 3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은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의 종별구분(1종=>3종) 하향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810-5783~5786)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