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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도시경관 개선 규제개혁 전문가 한자리에..
대구

도시경관 개선 규제개혁 전문가 한자리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9 19:14 수정 2015.01.19 19:14
대구시, 새해 첫 규제개혁위 신규규제 13건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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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1월 19일 오후 2시 대구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김연창 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를 개최하고, 「대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안」 등 조례안 3건에 포함된 신규규제 13건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최초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내부 공무원 3명, 민간공동위원장(변호사 김진출) 및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새롭게 단장하고자 ‘도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건에 포함된 신규규제 13건의 제·개정에 따른 신설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참석한 위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시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새롭게 개정하여 대구의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일부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 규제개혁을 도시 경쟁력 확보와 시민행복에 초점을 두고 기업규제와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법령 외 관행적 규제와 심리적 규제도 과감하게 걷어내어 규제개혁 모범사례 도시가 되도록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의 정례화 및 규제 발굴, 규제총괄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는 「대구재창조 원년」으로 대구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시기로, 투자로 연결되어 사람과 돈이 몰리는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위해 숨은 규제까지 과감히 풀어 규제개혁 1등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시민행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경찰청, 국세청, 세관, 고용노동청, 한국전력,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LH공사 외 지역기관·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규제개혁 거버넌스인 ‘대구지역 규제개혁 관계기관 합동회의(31개 기관·단체장)’와 ‘규제-Zero 민관네트워크(40여 개 기관·단체 실무자)’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과를 민관이 함께 달성해 전국에 모범을 보였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행, 외국계 호텔 유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고착된 규제갈등을 유일하게 풀어 학교상대정화구역 내(수성구 청수로 구 대동빌딩 리모델링)에 싱가포르 계열 (가칭)DFC호텔(지하 3층~지상 13층, 객실 192실) 유치를 성공하였고, 이 사례는 전국 학교정화구역 내 건립이 부결된 41개 호텔의 재건립(시설투자 2조 원, 고용 4만 7천 명)에 청신호를 밝히는데 촉매 역할을 하였다.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투자와 창조경제 동력을 융화시키고자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저요율로 적용하고 재래시장 도로점용료 감면율 제정, 공공시설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나선 권영진 시장의 꾸준한 민생소통 행보와 함께 다소 위축되고 있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하였다.
  성서산업단지 내 희토류 원료재생업 허용으로 생산유발효과 690억 원을 달성하면서 해당 부품소재 기업 ㈜티피에스(TPS)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첫 단추로 삼성전자, 삼성벤처투자와 기술협력 및 자금지원 등 협약을 맺어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와 창조경제 동력을 융화시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개척되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다.
  향후, 대구경제의 큰 축으로 성장할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10% 증설해 입주기업은 추가용지 확보 없이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토록 해 증설 효과는 2,585억 원에 이르게 된다.
  대구출판산업단지 내에도 금융업 입주 임대를 허용해 생산유발효과 170억 원 창출하기도 하였다. 2014년은 기업지원 분야 137건, 서민생활 분야 98건, 소상공인 분야 33건, 총 268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법률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여 올해 상반기 중 중앙부처의 규제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의 법률규제 개선을 통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규정을 고치는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허용 추진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국가하천 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타 시·도에 앞서 구상하여 건의한 결과, 마침내, 지난해 11월 19일 EXCO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대구시가 개최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은 관계부처와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약속해 광역시권 최대 규모의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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