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서비스…지방세입금 6종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 외 5종)에 대한『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단e납부』는 기존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고지서(OCR)를 관내은행에서 공과금 전용수납기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월부터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택스, 은행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수수료 없이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단, 은행현금입출금기 이용시 타사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부과)
적용되는 지방세입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총6총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664-2412, 2417)로 하면 된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