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을 500원 우선 인상하고 이후 물가와 연동해 매년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오는 27일 대표발의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담뱃값 인상안)'은 담배 가격을 500원 우선 올리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격 하락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20개비당 소비세율을 641원에서 775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토록 했다.
담배소비세 세율은 담배소비세액에 가격변동 지수를 곱해 계산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