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등 연중 수집 생활폐기물 정액 보상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마을별 결성단체, 군부대 등에서 연중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빈병류 등을 재활용업체에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률 또는 정액으로 30,000천원의 보상금을 투입·지급한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종이류, 폐수지류, 고철류, 캔류 등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의 50%를 정률지급하고, 병류 kg당 20원, 폐건전지류 kg당 100원의 보상금을 정액지급 한다.
신청방법은 민간 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집전표(계량증명서), 영수증을 발행받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지급대상은 단체 명의로 입금되므로 개인 명의는 지급이 불가하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경우 처리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지역 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지급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의 자원순환 사회 조성에 기여하여 「친환경 농촌, Clean 성주만들기」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