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 남구청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종합선물세트 등이며, 점검내용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제조자의 주된 소재지 시·군·구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에서는 자원낭비는 물론 폐기물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상품을 과대포장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물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