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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시, 6월부터 화물운송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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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6월부터 화물운송 불법행위 집중단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6 21:44 수정 2014.05.26 21:44
위반 땐 과징금 부과

경주시는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 운송행위를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6월 한달동안 경주시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곡 삼성아파트, 강동 벽산아파트, 성건동 경주여고, 흥무초등학교, 동천 월성맨션, 충효 이안아파트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 화물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총중량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정도가 경미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하고, 밤샘주차 금지위반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권경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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