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분부터 부과…기초수급자 등 감면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2000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2002년 9월부터 고령읍과 다산면 지역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하수도시설 운영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23%(현실화율) 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번 불가피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0월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12월24일 고령군 위회 의결을 거쳐 금년 1월9일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오는 3월고지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령군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당초 23%에서 28%로 약 5% 상승되며, 향후 2021년까지 정부 권고기준인 7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병행하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 개인 배수설비 수혜를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시행한다.
또한 하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분뇨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에 따라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위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고, 수집운반업체의 처리비 부담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업체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