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만료
대구시가 지난 25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동구 신암재정비촉진 지구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투기행위 차단과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관리했으나, 투기적인 거래가 없고 지가변동률과 거래등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
이번 해제로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구국가산단(2.6㎢), 평리재정비촉진지구(0.7㎢)만 존치하고 있다.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김헌식 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부시책에 따라 최소화하는 등 토지거래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