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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또 말뿐인 영유아보호법..
사회

또 말뿐인 영유아보호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23 19:03 수정 2015.02.23 19:03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이 담긴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국회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1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11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9일 소위에선 CCTV설치를 비롯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이 담긴 영유아법 개정안을 10시간이 넘게 논의했지만 복지부가 CCTV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기재부와 예산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예산 881억원을 책정했지만 전액 국고로 부담할지, 지자체와 분담할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여야 복지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가 예산 문제를 들어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를 반대하자 "일단 법조항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한 뒤 시행 시기는 내년으로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비난여론이 들끓자 각종 방안이 담긴 대책을 부랴부랴 마련한 것이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회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즉시 문을 닫게 하는 강력한 조치였다.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낮추는 근본원인인 보육교사 선발제도를 손질하고, 근로여건도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고 이후 어린이집 문제 관련 간담회까지 열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비롯해 보육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말 잔치에 그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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