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성매매’맛사지‘철퇴’..
사회

‘성매매’맛사지‘철퇴’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23 20:14 수정 2015.02.23 20:14
안동경찰,유흥가에 안마빙자 영업 단속


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지난 11일 안동시 옥동 000맛사지 업소내에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4칸과, 벽과 검은 통유리로 위장한 문을 통과하면 발견되는 밀실방 3개를 만들어 놓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한 뒤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K모씨(39세, 남)등 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안동경찰서는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마사지나 안마를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광고 선전 하는 전단지와 풍선류등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밝혔다. 강창호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