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게 불법유통업자 현장 검거
포항시는 지난 24일 장기면 두원리 일원 도로에서 어린대게 500여 마리를 불법 유통하려던 김모(25세)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씨는 구룡포읍 구평1리항에서 T호(5톤)로부터 불법포획물을 가구당 100여 마리 담아 탑차에 적재한 후 유통을 위해 경주 감포 방면으로 가던 중 잠복하고 있던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날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적재차량이 도주하자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에 위치정보를 알리고 장기면파출소 순찰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검거 후 불법유통 하려던 어린대게 500여 마리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게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어선 단속과 더불어 유통업자와 유통창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대게어종 보호에 어업인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