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구조를 타파하려면..
사회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구조를 타파하려면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26 15:27 수정 2015.02.26 15:27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권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이라는 제목으로 열은 공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우리 시장경제가 좀 더 치열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성장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경제구조와 불공정 경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재벌·대기업의 재벌 내부거래를 비롯하여 수직계열화 등 독과점 경제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안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만약 선진국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으면 고객 예약은 절반 이상 취소되고 주가는 폭락해 최고경영자(CEO)도 바뀔 만큼의 심각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대한항공의 주가는 올랐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일부 영역이 충분한 경쟁없이 독과점 구조를 띄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벌·대기업들의 납품단가 내려치기·기술탈취와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 경쟁 구조도 우리 경제의 큰 문제점이라 지목했다고 한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쟁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분할제도와 유사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과 공정위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전체 위원 9명 중 5명만이 상근하고 있는 것을 전원 상근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공정위 산하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법행위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에게 '계열분리명령제'를 주문할 수 있는 것을 법안에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안 의원은"현재 공정위는 기업간 인수합병시 독과점이 우려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논리적으로 어떤 기업의 독과점의 폐해가 심각하면 그 기업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