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는 대가로 고작 199엔, 우리돈 1850원을 연금 탈퇴 수당으로 지급해 피해 할머니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에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다. 시민모임은 광복 당시 일본 정부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의 수당을 70여 년이나 지체한 것도 부족해 그동안의 화폐가치 변화를 아예 무시하고 해방 당시 액면가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모욕 중의 모욕으로 피해 할머니들을 참담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했을 뿐이고, 일본인들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가해 국가 입장에 있었던 일본 국민과 일제의 혹독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의 처지를 무시한 처사라 규탄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금까지 소송 원고들의 강제노역 사실을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일본정부의 탈퇴 수당금 지급은 피해자들이 강제 노역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소송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시민모임은 일본 정부의 연금 탈퇴 수당 지급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박탈할 수 없고,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이른바 개인 청구권의 효력이 있다는 실증적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본 정부가 이번에 199엔을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일본 정부 스스로 확인시켜 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정부가 이번 199엔 사태를 통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분기점으로 삼아 구순을 바라보는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를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