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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창업자 울린 식품업체 5곳..
경제

소자본 창업자 울린 식품업체 5곳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7 21:58 수정 2014.05.27 21:58
불공정 약관 5개 시정
컵밥, 햄버거 등을 파는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반품을 못하도록 하는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온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무점포 총판점 개설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 5개를 시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대상은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구 금산골든마운틴)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구 에이원시스템) ▲라인워크(구 월드인코리아) 5개 사업자의 총판점계약서다.
이들 사업자들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운용해왔다. 잔금지불이 지연되거나 중도 해지 시 입금된 비용을 전액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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