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수사정보를 과장해 언론에 흘리는 데 국가정보원의 관여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전 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며 이 책임은 국정원에게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됐을 때 국정원의 여론몰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데도 이를 과장해 '권 여사가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은 국정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검찰 출신 고위 관계자는 "당시엔 국정원이 검찰 협조 없이도 수사정보를 확보할 만한 루트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이 대통령 측근이었던 만큼 '고공 정보루트'가 가능했고 이 때문에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별도의 '여론공작'을 벌일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 전 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셈이 되는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09년 발생한 일이라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국정원에 대해 "수사 내용을 과장 왜곡해 언론에 제공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하게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중대 범죄행위"라 지적했다.
28일 새정지민주연합의 복수의 최고위원들은 "당에서 소집을 요청한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 배경과 경위를 파악하고 청문회 개최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앞서 다음달 2일 정보위를 열자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처리를 위해 이미 여야 간 일정이 합의돼 국정원 공작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