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지 62년 만에 간통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위헌이라는 판단으로 폐지됀데 대하여 논란이 많다고 한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해 무려 다섯 번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던 만큼 각계각층의 힘든 찬반 논쟁을 겪어왔는데 결국 위헌이라고 판단을 받은 것이다.
재판관들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부관계는 애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통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애정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사람들이 정조의무를 위반한다고 형사 처벌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간통죄 폐지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을 것이라 발표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됀다고 한다.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우선 사회적, 법률적으로 그 적응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고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어려움도 각오하지 않을 수없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