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청도지역의 ○○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지난달 26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일인 지난 2월 25일 20시경 ○○농협 조합원들 500여명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다음날 2월 26일에는 청도군 △△리 및 □리에 거주하는 조합원 4명의 자택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2월 26일 지갑에 89만원 상당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주머니에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현금 70만원(5만원권 14매)도 별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적발당시 주머니 속 현금 70만원을 바지춤 안으로 숨겼으나, 선관위 확인과정에서 5만원권이 4매씩 접힌 채로 바닥에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선관위는 A씨가 조합원에게 금전을 전달하기 용이하도록 미리 4매씩 접어 소지한 것으로 보고 추가 위법행위가 있는지 탐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박중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