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대구시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13일까지 공모한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은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자아 정체성 확립 및 인식개선, 성의식, 건강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주로 장애 특성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방문형(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2007년부터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 추진하고 있다.
모집 기관은 2개소로 모집 대상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로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 친목단체는 제외된다.
수행기관 선정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2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여성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구입비, 학습실 및 기자재 임대료, 홍보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수행을 신청할 기관은 신청서, 기관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대구시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장애인복지과(☏ 803-399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