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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도군생활체육회‘엉터리 정기총회’..
사회

청도군생활체육회‘엉터리 정기총회’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2 20:12 수정 2015.03.02 20:12
"규정집 무시’ 대의원 총회 없는 이사회로 총회 개최


 
청도군생활체육회(회장 김동인. 이하 생체)가 규정집을 무시하고 투표권이 없는 회장과 상근 직원인 사무국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정기총회는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로 구분되어야 하는데도 이사들만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해 원칙 없는 단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생체는 지난 2월 10일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 ‘연합회 가입의 건’에서 가입 신청이 들어온 정구협회와 석문호흡을 부결시켜 승인 거절했다. 총회 참석인원 29명(회장,사무국장 포함)중 찬성 14표, 반대 1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생체 회장은 규정에 따라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가입을 부결시켰다.
생활체육회 규정집 제23조(의장의 표결권) : 회장이 의장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2항:사무국장은 직원(상근)으로 한다.
부결된 정구협회는 반론을 제기했다. 규정에 따라 투표권이 없는 회장과 사무국장이 투표했기 때문에 이 투표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50여년 동안 청도군 체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로 청도군수로부터 정식으로 인준을 받은 경기가맹단체인데 생체에서는 이 50년의 역사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생체 운영위원인 A씨는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은 한정돼 있는데 가입 연합회 수가 자꾸 늘면 예산이 부족하니 아무나 가입시켜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했다고 말했다.
정구협회 회장은 협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생활체육의 벽이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다.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단체라도 생체에서 그 단체를 가입시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생체의 임무가 아니냐며 생활체육활성화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단체가 생체라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박중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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