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갈등 해소
대구시는 시민들의 공동주택(58%)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동체 신뢰회복과 입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횡령?유용, 입찰?계약 부적정, 잡수입의 부당 사용 등 다양한 문제로 입주민의 불만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이로 인해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우선 올해 1월까지 감사요청이 접수된 300세대 이상 7개 공동주택에 대해 시, 구?군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합동으로 구성된 2개 반 12명을 투입하여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감사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 등과 함께 공금 횡령·유용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수사의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13년 8월부터 ’14년도까지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4개 단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시정?개선명령 등 618건을 조치했다.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