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와 협업해 20년 만에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분권 확대, 권한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 2월 중앙부처와 법제처 등 20개 중앙행정기관과 종합적인 자치법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3일 시·도에 통보한 정비계획에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정비대상을 구분했다.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20개 부처, 268개 법령)도 함께 통보해 관련 조례를 한번에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법제처와 협업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실무 위주의 '법제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모든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상 위임된 조례의 제정 여부 확인과 조례 내용별 검색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