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오늘(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돼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김영란법'은 국회 통과와는 별도로 위헌 논란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한다.
"김영란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회적 지향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헌재 관계자는 "국민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적법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재판부에 배정한다"면서 "기본권 침해 판단은 현재의 법은 물론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37조는 국민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단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구성돼있다고 한다.
이번에 제정된 김영란법은 예외규정과 처벌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직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여야는 어제 다섯 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김영란법 제정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되는 셈이다.
여야는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뿐 아니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다.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원안이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했다고 한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합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오후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