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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명령 불이행' 병원장 檢고발..
사회

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명령 불이행' 병원장 檢고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3 19:46 수정 2015.03.03 19:46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7개월 가량 더 입원시킨 A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 강모(55)씨는 지난 2013년 10월 대구시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측이 장기간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해 3월21일부로 대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약 7개월이 지나서야 퇴원할 수 있었다.
해당병원은 강씨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해 입원상태를 유지했다. 입원환자가 퇴원판정을 받은 경우 병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퇴원시켜야함에도 이를 위반했다.
또 해당병원은 입원 의사가 전혀 없는 강씨에게 서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퇴원요구를 거부해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의입원환자의 퇴원권리 행사도 막았다.
'정신보건법'은 제55조 벌칙조항을 통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위반하거나 자의입원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A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인권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병원에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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