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한다.
투표에 참여한 171명 의원 가운데 찬성은 83표 뿐, 42명이 반대, 또 46명이 기권표를 던져 법 통과를 위한 재적 과반수에 3표가 모자른다는 것이다. 예상을 빗나간 결과에 여야는 모두 유감을 밝히면서 추가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전 날 여야 원내대표가 두 가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을 뒤집는 결과라고 한다.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설치에만 600억 원이 드는 비용 문제,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제기가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한다.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CCTV생중계 조항을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삭제하는 등 한차례 허점을 걸러냈지만 결국 개정안 전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률안가 본회의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가 더 논의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늘소풍은 "특히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배창경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면서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