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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급체 김영란법의 여야 대책론..
사회

급체 김영란법의 여야 대책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4 19:25 수정 2015.03.04 19:25
국회 본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단 하루도 지나지 못하고 벌써 여야에서 보완에 관련한 대책논를 펼친다고 한다.
본회의 92.3%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얻어 가결 처리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부작용과 법적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내 대표는"1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경조사 등 금품수수 금지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으로 요식업 등 민생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원내대표는 "8조3항(경조사 등 금품수수 예외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하게 상의하겠다"고 했다.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 전부터 신중론을 펼쳤던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법사위 여당 간사 의원 역시 거듭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상당히 변형돼 법치주의 훼손이나 선의의 피해자 등이 걱정된다"면서 "자괴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며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애매모호한 규정들은 빨리 손을 봐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김영란법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표적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고,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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