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노연) 고용보험평가센터 소장의 말을 들어보면 “2013년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에 1000인 이상 민간일자리 1년 유지율은 77.2%였다”고 한다.
기업 근로자 10명 중 2명은 1년 이내에 퇴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3년 1000인 이상 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30%에 근접하였다고 하는데, 지난 2004년(19.9%)과 비교해 10년 동안 10%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로 10명 중 3명은 퇴사한 계산이 나온다. 인력 운용의 경직성 때문에 고용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기존 주장과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노연 고용보험평가센터 소장은 “노동이동성이 높다는 건 대규모사업체에서도 인력운용이 유연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인력운용의 경직성 때문에 신규채용이 어렵다는 대기업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만큼 정확한 통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전문 교수는 이에대해 “고용보험자격상실 요인이 확대된 건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가 늘어서가 아닐까 싶다”며 “대기업에도 고용유연성이 있으니 지금 제도를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건 명예퇴직을 놔둬도 된다로 들린다”라는 지적에, 한노연 고용보험평가센터 소장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대기업조차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라며 “대기업의 고용이동성이 높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시한 기간제 사용기한연장(2년→4년)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지적과 “이들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그냥 그렇게 앞으로도 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니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직접고용의 확대와 참여와 절차의 보장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전문 교수는 “원청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하청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로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파견 및 사내하청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