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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요양 병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질을 높힌다..
사회

요양 병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질을 높힌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5 17:58 수정 2015.03.05 17:58
  최근 어느 50대 요양보호사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고 한다.
  이유는 지난 1년간 격일 근무를 해왔는데, 근무하는 날 휴식시간을 11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32명 고용해야 하는데도 20명만 고용해 휴식시간도 따로 없어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하며 임금마저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5천210원으로 한 달 평균 130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낮은 급여와 중노동은 결국, 부실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요양보호사들은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말에 따르면 혼자서 30명을 라운딩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밤에 만약 급한 상황이 터질 때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가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급주체들에 대한 회계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요양 시설에 지원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철저한 회계와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노인 요양시설도 상황은 비슷하여 지난해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는 19만 5천 명이지만, 요양보호사는 5만 1천 명 수준으로 보호사 1명이 3명 이상의 치매환자를 돌보는 셈이라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자격증 소지자 118만 명 가운데 실제 근무인력은 20%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보건 당국은 요양보호사 문제를 민간업체나 요양시설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정작 환자를 돌볼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도  시급한 형국이라고 한다. 때문에 당장 시작되는 경증 치매환자 요양 서비스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나 의사의 임금 수준을 정부가 정하거나 개입하지 않듯이 사실은 기관에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체결돼 운영할 부분이라고 한다.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력 인정과 야근 수당 현실화 등 국가적 차원의 처우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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