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미나리꽝 불법 식품영업‘성행’..
사회

미나리꽝 불법 식품영업‘성행’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5 19:16 수정 2015.03.05 19:16
구미시,재배농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근절 일제 지도·단속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구평동, 해평면 등 5개 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지도·단속에 나섰다.
특히 천생산·도리사 주변 등 5개 지역의 미나리 재배농가들은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내부에 탁자와 불판 등을 설치해 놓고 삼겹살, 주류 등을 파는 불법 식품영업행위로 인근 식당 업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시는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아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고,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는 것.
시는 지난 1월부터 미나리 재배농가를 방문, 불법영업을 사전 차단키 위해 수차례 계도에 나섰으나 지속적인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구평동, 해평면 일대 10개 농가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 와 법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소비자들도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나영철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