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총경 이성호)는 교통위험·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중점 관리구간을 지정하여 위반행위인 인도주행,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 안전 확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질서 미 준수 관행 개선을 위한 관내 이륜차 특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차선 급 변경, 난폭운전(안전운전의무위반), 굉음유발 등 도로교통법위반, 이륜차 폭주 등 공동 위험행위, 이륜차 불법구조변경·불법 부착물·번호판가림· 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성호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이륜차로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모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것이며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전 사전에 홍보 및 계도 하고 단속 시에는 시민에게 무리한 단속으로 비춰지지 않게 해 달라”라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당부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