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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농어입인 건보료 차등지원…고소득자 지원 제외..
사회

하반기부터 농어입인 건보료 차등지원…고소득자 지원 제외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5 19:20 수정 2015.03.05 19:20

 
 하반기부터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소득에 따라 차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연말 통과한 법에서 위임한 차등지원 방법을 정하는 후속 절차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정률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수준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 정률 지원하는 1구간과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최저점수의 28%)하는 2구간, 지원에서 제외하는 3구간으로 나뉜다.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상반기 중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재산 4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2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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