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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무허가 위조 의약품으로 수억원 챙긴 30대 구속..
사회

무허가 위조 의약품으로 수억원 챙긴 30대 구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5 19:21 수정 2015.03.05 19: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허가 없이 전문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박모(32)씨를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가정집에서 국내 유명 제약사 항진균제와 항생제의 외형을 유사하게 만든 위조품을 각각 15만1000캡슐과 3만1000캡슐을 제조해 도매상에 2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의약품도매상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가격 보다 낮게 공급하는 '덤핑처리' 방법으로 판매했으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 등을 사용했다.
또 상품권 교환을 활용해 현금 세탁하고 판매자 이름을 '김아무개'로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품은 공캡슐에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충전한 것으로 약효는 없었으며 제품과 포장용기의 외형은 정품과 유사했으나 낱알식별표시가 없고 라벨의 기재사항 등이 선명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위조품 확인 후 판매 중지와 압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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