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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통시장 육성 등 조례안 개정..
사회

전통시장 육성 등 조례안 개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5 19:30 수정 2015.03.05 19:30
포항시의회, 9일부터 제218회 임시회 개회
▲     © 사진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는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포항시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포항시 가로 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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