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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법인'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정보공개 대상"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8 18:00 수정 2015.03.08 18:00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내역이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공개될 경우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며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 지급내역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정 법인과 단체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라며 비공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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