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현직 조합장 2명‘3억대 상품권 살포’검찰 고발
지역 대부분 조합‘출자금 배당 관행’촉각 곤두
3, 11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도 농협 두 곳 후보가 현직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선거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선거는 선거 운동기간이 짧은데다, 선거사무실 운영을 금하고 후보자 외 선거운동을 극히 제한함으로서 새 출마자들보다 현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현조합장들의 선심성 행적 등이 선거법위반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조합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포항지역 H농협 B조합장과 수차례에 걸쳐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P농협 J조합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선관위 따르면 B조합장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영농자재 구입을 명분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총 3억원 상당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J후보는 현직조합장의 직위를 이용, 조합원 대상의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과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한편 조합원명부를 사전에 확보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조합원 총3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약 6000여통 이상의 전화를 집중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협동조합의 상품권 배부는 그동안 조합 측이 출자금 배당형식으로 교육지원사업비로 편성해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해왔다는 점에서 선거법위반여부를 두고 검찰이나 후보자 양측 모두가 시시비비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지역의 대부분 조합이 관행처럼 상품권을 배부했던 만큼 이번사안에 대해 검찰 측의 최종 유권해석에 이목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또 두 곳은 포항 농협 9개 조합 중 최고 조합원수를 거느린 조직으로 최종판결이 길어지거나 만약 현조합장이 당선되더라도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경우 조합이미지는 물론, 행정적, 금전적 소모와 시민들의 불편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농협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온 사업이라 큰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A조합원은 “이번 선거법 자체가 일부 이익만을 돕는 편향적인 졸속법”이라며 “현 조합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번 선거법의 맹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선관위는 후보자 B씨와 J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