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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이병석 의원 “‘테러청정국’ 만들어야”..
사회

이병석 의원 “‘테러청정국’ 만들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9 20:45 수정 2015.03.09 20:4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안’ 조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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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9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 테러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에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제 당정청 모두가 머리를 맞대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없고 이견이 없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테러 청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제정안은 테러의 개념을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르면 최근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의 경우처럼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살해, 상해, 인질로 잡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도 테러 범규에 포함된다.
  제정안에는 또 테러방지활동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테러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새로운 국제테러수법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을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지휘하도록 했으며,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정무직 대테러조정관을 둬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터키에서 실종됐다 IS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군 사건과 IS 조직의 인질 참수를 계기로 지난 2월16일 발의됐다.
  이 의원을 비롯해 강창희·이인제·김태호·김을동·이정현·이에리사 의원 등 모두 7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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