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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사회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10 15:22 수정 2015.03.10 15:22
부모 땅 담보로 대출받아도 증여세 대상
▲     © 고경희  앞으로는 자식이 부모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2월3일 이후 자녀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해 금전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도 1억원 이상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도록 과세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
  담보제공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적정이자율(현재 8.5%)에 실제 은행 이자율을 뺀 뒤 여기에 대출액을 곱해(증여재산가액 =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의 가액 × 적정이자율(현재 8.5%) - 금전 등을 차입할 때의 이자) 구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과정에서 부모가 소유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4%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 × (8.5% - 4%))1350만원이 된다.
  이러한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 과세되며 여러 건이 있다면 합산 과세된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을 뜻하는지 아니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가액 전부를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해 불복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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