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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기부양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사회

경기부양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10 15:24 수정 2015.03.10 15:24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정부와 정치권 주장에 중소기업들은 말도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형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부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폭 인상은 무리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1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전체 중소기업 중 78.7%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한다 해도 5% 이내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일본은 2.1%, 미국은 4.3%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1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득 주도 경기 부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자 양산을 부추겨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9일 "최저임금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대기업·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자영업 근로자가 대부분"이라며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증대로 소비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해 소비가 더욱 침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지난 2001년 시간당 210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5210원까지 올라 13년간 증가율이 무려 148.1%에 달했다는 조사가 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4.2%(2001년 89만9000명, 2014년 93만7000명) 늘었으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실업자 수까지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을 가장 많이 받는 20~29세 실업률은 지난해 9.0%까지 치솟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은 주로 중하위 소득 계층이라고 하는데. 설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증가해 이들의 소비가 늘어난다 해도 전체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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