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에 대해 입법 오류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신문협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라고 밝혔다.
협회는 "언론이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지만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의 소지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를 살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하는데 충실해야한다"며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많은 언론인들은 국민들이 아직 법안을 잘 몰라서 찬성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위헌소지 등 법안의 문제점을 알게 하면 언론인이 포함된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법 통과 이후 방송·신문은 수많은 관련 기사·사설·컬럼 등을 이런 관점에서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는 기자 등 언론인 집단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해석으로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기자나, 교사나 공무원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이야기다.
반부패법안에서 언론인이 빠져야 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