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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협회 "실손의료보험 병원 청구는 재산권·자율성 침해"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10 18:21 수정 2015.03.10 18:21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금을 환자가 아닌 병원이 보험사에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금융위의 검토 방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며, 의사의 진료 자율성 침해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하게 될 경우, 심평원의 지나친 심사기준 적용과 수탁자인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축소 심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환자가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 또한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탰다.
이어 "심평원은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지출을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법 기관이며 준정부 기관"이라며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결국 민간보험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민간보험사의 심평원 시스템 접근권 발생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보험사가 지정하는 비급여 고시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궁금할 따름이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의 계약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이며, 보험사가 감당하기 힘든 가입자 상대의 분쟁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광고료, 판매수당 등 경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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