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산불예방’ 소각 산불 방지 총력 대응
▲ © 영주시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소각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해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88%정도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각산불이 높았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4월 20일까지 ‘소각금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과 가까운 100미터 이내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농산촌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소각산불 취약계층인 고령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을 책임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하여 매일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시간대에 산불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원)는 논두렁·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소각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이맘때면 농가에서 병해충을 예방하고 전년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고 있지만,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해충류(11%)보다 거미와 같은 천적류(89%)가 많아 소각으로 인한 병해충 방제효과 보다는 천적류의 피해가 더 크다고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과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