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101만5740원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이 최저임금을 같은해 1인 이상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중위값(시급)과 비교해, 전체 노동자 임금의 4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평균값은 소득편차가 너무 커서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중위값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평균값이나 중위값보다는 노동생산성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1인 이상이 아닌 5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의 기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39.4%로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고서(2014)에서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으로 과연 5인 미만 사업체 임금통계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저임금이 저임금을 해소하고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면 5인 이상 상용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됐으나 그에 따른 소득분배와 고용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익전문가 그룹 보고안은 "최저임금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전문가 그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3분의 1 미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분배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기에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에도 고용 증가가 가능하지만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고용 감축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발간한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간으로 환산한 한국의 최저임금액은 1만203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만5576달러로 10위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3%대에 머물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