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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615건 적발..
사회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615건 적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12 18:53 수정 2015.03.12 18: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15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 결과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다 적발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걸린 업체가 있었다.
또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결림, 불면증 개선'으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가 통증완화와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개인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하거나,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고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해 광고하는 행위는 위반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도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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