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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인권위, 환자 보호 제대로 못한 정신병원 의사 수사의뢰..
사회

인권위, 환자 보호 제대로 못한 정신병원 의사 수사의뢰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12 18:53 수정 2015.03.12 18:53

 

 정신병원에서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정신병원에서 낙상 등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 이모(77)씨의 주치의 장모(41)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씨는 이씨가 입원할 당시 보조기구를 통해서만 보행이 가능한 사실과 1차 낙상사고를 당하기 전 이미 수차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씨의 낙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소홀했다고 봤다"고 수사의뢰 취지를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14일 모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3일 뒤인 17일 두 차례에 걸쳐 넘어지는 바람에 두개골 골절 및 턱골절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인근 종합병원에서 봉합수술만 받았다.
이씨의 아들은 당시 장씨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다가 이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나서야 타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6개월 뒤 이씨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씨는 봉합수술을 받은 후 의사소통이 안되고 식사를 못했으며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보행을 못하고 양쪽 눈 주위에 점상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해당 정신병원 A간호사도 지난해 3월17일 이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장씨에게 직접 관찰을 요구했고 큰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으나 장씨는 3일 뒤인 20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후 의식불명에 빠진 이씨가 같은해 9월2일 모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달 17일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씨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의 원인이 신부전이고, 신부전의 원인은 경막하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막하혈종은 이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1, 2차 낙상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낙상사고 발생 이전까지 비교적 활동성이 좋았던 점을 볼 때, 사망원인은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과 3일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타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등의 결과로 사망했다고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2차 사고 이후 이전과 다른 증상을 보였음에도 봉합수술만 받고 CT촬영 등을 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하지 않은 점과 종합병원으로의 이송도 간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치의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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