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공개입찰...상인회 “상생발전 중지모아 대처”
경주시 충효동의 홈플러스 입점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건축 예정부지에 포함된 시유지의 매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12일 2015년도 제2차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가 용강동 매장에 이어 경주시에 두 번째 매장의 입지에 포함된 충효동 두 필지(427㎡, 701㎡)의 시유지에 대한 매각을 결정했다. 홈플러스의 건축 예정부지는 모두 9천344㎡로 이 가운데 시유지 두 필지가 포함돼 있다. 이 부지의 공개입찰에서 홈플러스 측이 낙찰을 받을 경우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요건이 충족돼 입점에 대해 경주시의 상인회와 본격적인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그동안 이 부지의 매각에 대한 안건을 여러 차례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경주시 상인보호위원회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쳐 매번 미뤄왔었다. 그러나 당초 홈플러스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31일까지 부지를 매입해야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에 왔고 전격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대로 공고를 통한 공개입찰을 실시한다. 입찰 방법은 최고가 낙찰제다. 홈플러스가 낙찰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최종적으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허가가 남아 있다. 이 허가에는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각종 규제가 있으며 그 가운데 상인회와 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상인회와 지루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경주시 상인보호위원회 신정보 의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통과를 막지 못한 것이 매우 애석하며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행정절차로 밀어붙인 경주시의 결정은 유감스럽다”며 “최양식 시장의 의도는 애초부터 입점에 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행정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또 “그동안 시유지 매각 반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일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과 관련해 상생 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중지를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유지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종 입점 허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