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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금품살포 조합장 후보측근 고발..
사회

금품살포 조합장 후보측근 고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12 19:45 수정 2015.03.12 19:45
고령군선관위, 후보자와의 공모여부도 수사의뢰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선거 B후보자의 측근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월 중순의 일자 미상일 12시경에 C씨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B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C씨에게 “다른 조합원 2명과 밥을 한끼 먹어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제공했다.
또 같은 2월 중순의 다른 날 12시경 ○○면의 한 마을회관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B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D씨에게 다른 “조합원 3명과 나누어 가지라”며 현금 40만원(5만원권 8매)를 제공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C씨는 받은 현금 30만원 중 10만원을 다른 조합원 1명에게, D씨는 받은 40만원 중 30만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각 10만원씩 나누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의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B후보자와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했으며, 조합장선거가 끝나더라도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김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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