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붉은대게 1,800여마리 불법포획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12일 허용어획 할당을 받지 않고 붉은대게를 불법포획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주문진선적 M호(40t) 선장으로 지난 6일 오전8시 45분께 후포항에서 선원 7명과 함께 출항하여 11일 독도 근해에서 붉은대게 1,800여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