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원 아웃(One-Out)' 제도로'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업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기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하고, 동시에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해 군에서 퇴출하는 'One-Out'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라 말했다.
국방부 징계훈령도 개정해 가해자 처벌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향후에는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등과 공동으로 권력형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성인지력 교육을 사례중심의 토의식 맞춤형 집중교육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연 1회 실시하던 교육 횟수도 분기 1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군단급 헌병대대에는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하도록 했다.
한편"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이나 군인 공제 우선 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는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하게 하고, 사단급 부대에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관을 신설하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본인에게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