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소비자 실질혜택' 잊었나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겠다. 모든 휴대폰 사용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겠다."
지난해 10월1일.
오랜 리베이트 관행과 일부 발빠른 소비자에게만 집중되던 보조금혜택에 진절머리를 내던 우리 사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던 날이다.
바로 그날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내뱉었던 말이다.
그로부터 6개월여 시간이 흐른 현재.
분리공시 실패, 단통법 시행 한달 만에 벌어진 아이폰6 대란, 법의 눈을 피해 살포된 과도한 리베이트 등 몇 차례 위기는 있었지만, 단통법은 확실히 자리 잡은 모습이다. 번호이동·신규가입하는 고객들의 초기 계약 요금이 하락했으며 불법보조금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장의 흐름도 확실히 바뀌었다.
이쯤이면 성공적이다.
하지만 이통사와 정부가 말하던 '실질적 혜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법 시행 초반 이통3사가 경쟁하듯 내놓던 고객 혜택 강화 정책은 점차 속도가 더뎌졌다.
현금같던 '포인트제'는 대폭 축소(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를 출시 4개월만에 폐지, KT는 가입 후 2년까지 혜택을 줬던 포인트 사용 기간을 이달부터 1년으로 단축)됐으며, 고객유치를 위해 내놓았던 '중고폰 선보상' 서비스는 폐지됐다.
명분은 '유사보조금 시비'였지만 시장에선 마케팅 비용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린 후 내린 결정으로 읽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한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자, 이통 3사는 기다렸다는 듯 "당분간 해당 서비스(중고폰 선보상)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사용자 유치'에 충분히 재미를 봤으니 이쯤에서 발을 빼겠다는 모양새다.
구형 단말기(출시 15개월 지난 모델)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다. 연말까지도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으나 지금은 슬금슬금 몸값을 올리는 추세다.
이통 3사의 1분기 실적은 기대만발이다.
공시지원금 하락, 중고폰선보상제, 포인트제도 축소 등 마케팅비에 부담될 수 있는 제도는 일찌감치 폐지했다. 업계에선 지난해 동기 대비 2배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이통사 배불리기' 의혹에 대해 지난해 4분기의 '저조한 실적'으로 피해갔던 이통사.
올해 시장의 예상과 같은 눈이 확 띄이는 실적을 내놓게 된다면 6개월전 소비자들에게 약속했던 '실질적 혜택'은 어떤 카드가 될까.
잠잠하던 '단통법 폐지'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꿈틀대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