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아픔’전담경찰관이 함께 합니다
▲ © 이동한 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각종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건 경찰관이다.
피해자가 가장 기대야 할 사람은 경찰이며, 경찰은 현장에서부터 1차적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경찰청장은 창경 70주년인 올해를 맞으며‘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보호 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찰청에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배치하고 각 지방청에 피해자 보호팀을 구축하였고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으며 지난 2월12일 경찰청에서 개최된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피해자 지원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과 교통사고의 중상해, 사망사건 피해자 등이며 기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도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발생시 현장출동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제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로 민간전문 단체·유관기관과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전담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회복 과정을 확인,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범죄 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피해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아직 시작 단계여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경찰이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 등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심으로 우뚝 서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따라서 경찰에게도 한층 더 높은 국민들의 신뢰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된다.